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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대변인 브리핑]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박근혜 문고리 3인방’은 석고대죄 해야 한다 - 2018년 7월 12일
봄이오는소리 2018. 7. 14. 16:38김현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박근혜 문고리 3인방’은 석고대죄 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렸던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이 1심 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인과응보이자 사필귀정이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개인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챙긴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는 벌금 2,7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다만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아울러 법원에서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전달한 것이 예산전용이긴 해도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한 점은 국민 눈높이에 다소 미흡하여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 5천만 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들도 모두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이제 남은 것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의 최종목적지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고 응분의 책임을 묻는 일이다.
국정원으로부터 총 36억 5천만 원을 상납 받아 이를 최순실 의상실 운영비, 최순실 대포폰 이용비, 기치료와 주사비용, 문고리 3인방의 휴가비와 용돈, 사저 관리비 등 지극히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를 멋대로 낭비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
헌정유린과 국기문란, 국정농단과 권력남용, 부정부패와 국고손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정부에서 자행된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권력기관 곳곳에 만연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앞으로도 매진해 나갈 것이다.
2018년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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