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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대변인, 오전 추가 현안 서면브리핑
■ 법원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을 깊이 존중한다
오늘(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만큼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416 세월호가족협의회’가 2015년 9월 23일 “자식과 가족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참사의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돈을 받고 끝낼 수는 없다”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정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싶다”고 낸 소송이 4년 만에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더불어민주당은 깊이 존중한다.
박근혜 청와대는 세월호 사고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를 감추기 위해 온갖 공작과 모함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능멸해왔다. 심지어는 국군 기무사를 통해 세월호 희생자를 수장시킬 것을 검토하는 파렴치함도 보여 왔다.
이번 국가배상 판결은 정권안보를 위해 유가족들을 보상금으로 희롱하고 그게 안 되면 유가족들을 정치공작으로 분열시키고 모욕하려는 못된 이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고 정권의 부도덕성과 무능력에 대해 철퇴를 내린 판결로 평가받을 만하다.
진실과 정의, 안전한 사회를 위해 4년간의 기나긴 싸움을 전개한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
이번 판결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큰 위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참사의 온전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세월호 추모공원 조성 등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 착실히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2018년 7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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