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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본부, “고용노동부는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즉각 처리하라”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9일(월) 기간제교사들이 단결해서 설립한 기간제교사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반려사유는 교원인 기간제교사노동조합에 구직중인자 또는 현재 기간제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 교원노조법상의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교원으로서 계약해지와 재고용이 일상적인 기간제교사의 특성상 이러한 반려사유라면 기간제교사들은 영원히 노동조합을 만들 수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정규교사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학교 내에서 차별에 시달리면서도 정규직 전환 대상조차 되지 못한 기간제교사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다. 

모든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제대로 된 ‘노동존중’ 사회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수리하고 기간제교사들에게 노동조합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정의당은 고용노동부의 즉각적인 설립신고 수리를 촉구하며 향후 설립될 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함께 차별없는 ‘노동존중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8년 7월 13일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본부장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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