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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정혜연 부대표 외, 91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최저임금 1만원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 필요.. 정부여당, 자영업자 지불능력 높이는 정책으로 국민에 대한 약속 지켜야” 
“한국당·미래당, 낡은 패러다임으로 노동자와 자영업자 간 전쟁 선동.. 하반기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에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 없길” 

노회찬 원내대표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영세자영업자 지원 대책 추가 강구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신속히 처리해야”

정혜연 부대표 "제주대 갑질 교수, 신속한 조사 진행해 교권 남용에 대해 제대로 책임 물어야" 

김영훈 노동본부장 “누구를 위한 최임법 개악인가? 논의 결과나 과정 모두 최악.. 즉각 재개정 논의에 들어가야”


일시: 2018년 7월 16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 관련)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상태로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이 상황에 대해, 550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애초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실현을 전제로 산입범위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결국 최저임금은 덜 오르고 산입범위로도 최저임금을 깎는, 한 마디로 이중으로 최저임금을 묶는 꼴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즉각 죽어가는 최저임금 1만원을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대기업과 원청, 임대업자, 가맹본부가 경제적 약자들을 약탈하는 우리경제의 토양부터 바꿔야만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속도조절만 말할 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정책을 내놓고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중소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을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재심에서 삭감하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당 의원 일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한다며 ‘시장경제 살리기 연대’를 결성했습니다. 아직도 경제 살리기에 노동자는 예외라는 그 인식이 개탄스럽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재심을 받아야할 것은 최저임금이 아닙니다. 노동자 임금을 억제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양당의 낡은 패러다임입니다. 양당은 저임금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 사이에 전쟁을 선동하는 나쁜 정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정의당은 당장 하반기 국회에서 납품단가와 가맹비 공정화, 천문학적 임대료 조정 등 과제에 착수할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걱정에 예외가 없었던 모든 정당들이 하반기 경제민주화 입법에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을과 을의 싸움’ 대신 ‘을과 을의 연대와 상생’을 촉진시키고 소득주도 성장이 새로운 동력을 얻게 할 것입니다. 불과 1년 전 단 하나의 정당도 예외 없이 최저임금 1만원을 국민 앞에 약속했던 점을 잊지 말고, 여야 모든 정당은 ‘함께 사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여는 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2019년도 최저임금 관련)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비춰 매우 아쉬운 결과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여파로 최저임금 실질인상률이 10.9%에 훨씬 못 미치는 노동자들이 많아질 전망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비롯한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도 이해가 갑니다.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데 인건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저임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갖춰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노력입니다. 올해 지원했던 일자리 안정자금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시급히 파악하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가 임대료 인상률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 국회에 제출되고도 처리가 되고 있지 않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시급히 처리하여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합니다. 오늘 하반기 원구성이 처리되면 하루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입니다.


■ 정혜연 부대표

(제주대 '갑질 교수' 논란)
지난 달 제주대학교 멀티미디어 학과의 학생들이, 한 학과 전공 교수가 수년동안 학생들에게 폭언과 인격모독, 성희롱등 수많은 갑질을 자행해왔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주시청 조형물 앞 광장에서 해당 교수에 대한 조속한 조사와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부생이라는 이름으로, 조교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등의 교수들의 갑질 문제는 제주대뿐만 아니라, 이미 한국의 많은 대학교에서 벌어져 왔습니다. 또한 그 문제는 대부분의 학교의 눈감아주기 식의 대응으로 전혀 해결 되지 못했습니다. 졸업과 취업, 진로를 볼모삼아 부리는 갑질에 학생들은 모욕과 억울함을 참아 와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대학입니다. 

제주대 멀티미디어 학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생들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고, 자신의 말을 안 듣는 학생들을 상대로 몇시간씩 보복성 면담을 진행하는 등의 행동을 일삼아왔습니다. 이를 알렸지만, 6년전에도 9년전에도 흐지부지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졸업과 교수가 가진 업계 인맥 때문에 이런 모욕적인 일을 속으로 다시 담아둬야 했습니다. 

학생들의 제보로 유흥업소에까지 불러서 발표를 시키게 하는 등의 행동까지 제보되고, 현재 학교 인권센터에서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한 공모전에 참여하지도 않은 자신의 자녀 이름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던 바가 추가적으로 제보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조사기간이 연구 윤리위 조사 기한은 6개월이라는 근거를 대며 더욱 더디게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학교는 더 이상 사건이 더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진행되게 만들고 남용된 교권에 대해서 제대로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왜곡되어온 위계질서로 학생들은 물론, 대학원생에게는 더더욱 가혹하게 가해져온 교수들의 갑질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청년들은 이제 더 이상은 학위논문과 취업을 빌미로 권력에 억압당하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생존을 위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포기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가능하지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대학사회의 권력의 불균형으로 인해 학생들은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제 취업과 논문을 빌미로 받아야 하는 모욕, 폭력, 성희롱 등은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갈 문제입니다. 대학 사회의 잘못된 권력 구조를 해결하는 창구, 피해를 입은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학생들의 연대로, 약자들의 연대로 가능할 것입니다. 이들의 연대가 더 커지고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정의당은 함께 하겠습니다.

■ 김영훈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장 

(2019년 최저임금 결정에 부쳐)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시급 8,35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당사자 모두에게 분노만 유발시킨 이번 결정은 논의 결과나 과정 모두 최악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이 임금과 노동시간 등 노사간 이해관계가 충돌 할 수밖에 없는 의제를 논의하는 3자협의체는 무엇보다 정부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논의 시작부터 정부여당은 최저임금법 개악을 보수야당들과 짬짜미함으로서 노동계 저항을 유도했고, 오히려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직격탄이 됐습니다. 사용자단체가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는 가장 열악한 계층에게 피해가 집중된 최저임금법 개악에 원인이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최저임금을 볼모로 벌이고 있는 ‘을들의 전쟁’입니다. 가족노동을 하거나 알바를 고용하여 상여금이나 후생복리비 지급없이 시급만으로 임금을 결정했던 영세자영업자들에겐 애초부터 최임법 개악 효과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노동계는 산입범위확대로 삭감된 임금을 벌충하기 위해서 높은 인상률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최임법 개악 혜택은 상여금과 후생복리비로 기본급 인상을 억제하고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유지해 온 중견기업과 대기업에게 돌아가고 피해는 저임금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들이라는 엄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최임법 개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임법 개악에 따른 피해자와 수혜자가 명백히 확인된 이상 국회는 즉각 최임법 개정논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최임법 개악의 가장 큰 해악은 사회적 대화기구를 무력화시키고 약자 간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의 실종, 야만적 사회로의 회귀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2018년 7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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