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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각자도생 아닌, 더불어 잘사는 사회 만들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했다.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일부가 최종결정 합의의 장(場)에 불참해 결국 공익위원들이 주축이 되어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정해졌다.
최저임금액이 발표되자마자 사용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소상공인, 편의점주들이 휴업동맹, 야간할증 등 최저임금 불복 집단행동까지 예고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노동계에서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현실화를 위해서는 최소 15% 이상 인상됐어야 했다며, 공약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 측과 15% 이상의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 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떠한 갈등도 봉합하지 못한 채 반목과 대립만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사람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저한도의 임금을 말한다. 최저임금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최소한의 생활조건에서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이다. 이들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한다는 주장은 서글프다.
우리당은 본사 로열티, 임대료, 카드가맹점 수수료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과 최저임금노동자의 다툼이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양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합의는 바꿔 말하면 양자가 조금씩 양보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각자도생의 사회가 아니라 더불어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어려운 결정에 사용자도 노동자도 마음을 내어주길 바란다.
2018년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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