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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제70주년 제헌절을 맞이해 ‘주권재민’의 헌법적 가치를 되새기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 공포된 지 올해로 70년이 되었다.
권력자에 의해 헌정이 훼손되는 아픈 역사도 있었지만 우리 국민은 스스로 헌법과 그 가치를 지키고 역사적인 위기를 극복해왔다. 이는 제70주년 제헌절이 더욱 빛나는 이유이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이념이자 최상위 가치체계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모든 법의 기본이자 법률 해석의 근거가 된다.
이러한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 주권자가 국민이며, 모든 권력의 주체 역시 국민임을 천명하고 있다. 즉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과 같은 구체적인 권력 역시 국민으로부터 비롯된다. 즉, ‘주권재민’의 원칙이 우리헌법의 요체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장하의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사법농단 사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및 계엄령 검토 등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정부, 국회, 사법부가 가진 권력은 모두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인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익을 위하는 권력 행사는 엄연히 위헌적인 권력 오남용에 해당한다.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국회 의장단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회 구성 등 20대 후반기 국회가 닻을 올렸다. 국회가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길은 주어진 입법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국회는 미뤄뒀던 민생과 평화를 위한 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회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야당도 국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정쟁을 자제하고 국민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주길 바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오로지 국민과 민생을 우선하는‘일하는 국회’를 만들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2018년 7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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